뱃속의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2025. 3. 15. 18:40금융 정보

며칠 전 KTX열차를 타고 졸다 깨다 하는 동안에, 상속에 관한 자막 뉴스가 잠시 흘러 갔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뱃속에 있던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이경우 아버지)이 사망했을 당시 아직 태아나지 않은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상속법을 중심으로 태아의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아의 상속권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권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태아는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연인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아의 상속권

 

임신 중 배우자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태아의 상속권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출생 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태아는 남편의 사망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출생 후에는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고 태아가 유일한 직계비속이라면 배우자는 1.5, 태아는 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나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태아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문제

태아가 출생 전 상속재산은 누가 관리하는가?

태아가 출생 전이라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태아 몫의 상속재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은 태아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태아의 친권자인 배우자(즉, 생존한 어머니)가 태아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여 태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태아 출생 전에 태아 몫의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되찾을 수 있는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누군가가 태아 몫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태아가 출생 후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반환 청구: 출생 후 태아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처분된 경우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태아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무효 주장: 태아가 출생 후 자신의 상속 재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처분된 경우, 법적으로 해당 처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아의 상속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었더라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이를 되찾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절을 한 경우 태아의 상속권과 배우자의 상속권

태아의 상속권은 출생을 전제로 합니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임신 중절을 했거나 자연유산 등의 사유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태아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태아에게 배정될 예정이었던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태아를 임신 중절하여 상속 순위를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상속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사유)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해하거나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려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임신을 중절하여 단독 상속을 노렸다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

태아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법적 해석상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1. 해제조건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권을 가지며, 다만 출생하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2. 정지조건설: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권을 가지며, 실제로 출생해야만 상속이 확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정지조건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권을 가지며, 실제로 살아서 출생해야만 상속이 확정됩니다. 만약 태아가 사산되거나 출생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상속권과 그에 관련한 기타 권리(재산반환청구권 등)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대한민국 민법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며, 태아는 출생 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하지 못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상속권 문제는 실제 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재산의 분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임신을 중절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아가 출생 전이라도 그의 상속 재산은 보호되며, 배우자나 법원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아의 몫이 부당하게 처분되었다면, 출생 후 이를 되찾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민감한 법적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