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덜 받더라도 5년 먼저 받는게 낫다?

2025. 3. 9. 23:01금융 정보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과 그 결과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부터 받아야 할 연금을 1~5년 당겨 받기 시작하므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는 줄어들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

2024년말 기준 매월 벌어들이는 돈(사업소득 + 급여소득)이 298만원이 넘지 않으면 누구나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당시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조기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조기 연금 신청할 때 향후 5년 이내 본인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조기연금의 장점:

조기연금 개시는 퇴직 후 연금 개시 연령(65세)까지의 소득 대체 효과가 있어서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는 시기 동안의 현금흐름 공백을 메꿔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의 단점: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도 현금 흐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연금을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가 깎입니다. 만약 5년을 당겨 연금을 조기에 받기 시작한다면 6% * 5년 = 30%가 줄어듭니다. 조기연금 수령 중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298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깎이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주의할 점은 이렇게 줄어든 연금액은 5년 동안만 깎이는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 내내 깎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2025년 현재 만 60세이고, 퇴직후 재취업한 상태로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겨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2030년 4월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첫해 월 수령액=  100만원 - (100만원 * 6% * 5년) = 70만원   

 

다음은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5년 조기 수령 시 감액률과 수령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조기 수령 기간 감액률 월 연금액(100만 원 기준)
1년 조기 6% 94만 원
2년 조기 12% 88만 원
3년 조기 18% 82만 원
4년 조기 24% 76만 원
5년 조기 30% 70만 원

5년 먼저 받으면 30% 감액되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액 폭이 커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생 동안 30% 감액된 연금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연금 수령 기간동안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연금액은 2025년 한 해 동안 오른 물가 인상률 금액(수령액 * 물가인상률)이 더해진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까요?

연금 조기 수령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청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 수령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후 재취업하지 못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 먼 훗날보다는 현재에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 5~10년 이후 다른 소득(적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예상되는 사람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늦게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연금을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없거나 다른 소득이나 예금 등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 연금개시 연령을 늦춰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당겨 받는 것과 반대 상황이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는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늦게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 정리

당겨 받는 것과 반대 개념이므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기 기간: 1년 ~ 최대 5년까지 월 단위로 연기 가능
  • 신청 기간: 연금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했거나 연금을 수령 중 만 70세 미만(1969년 이후 출생자), 1회만 가능
  • 가  산  률: 연 7.2%(월 0.6%), 최대 36%(60개월)
  • 연기 비율: 최저 50% ~ 최고 100%(10% 단위로만 가능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만 62세~65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을 1개월 ~ 60개월까지 연금수령을 연기(중지)함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은 그만큼 연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기지급 신청자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렇게 사용한 연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매월 0.6%씩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5년 연기 수령 시 가산률과 수령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연기 수령 기간 가산률(100%연기) 월 연금액(100만 원 기준)
1년 (12개월) 연기 7.2% 107.2만 원
2년 (12개월) 연기 14.4% 114.4만 원
3년 (12개월) 연기 21.6% 121.6만 원
4년 (12개월) 연기 28.8% 128.8만 원
5년 (12개월) 연기 36% 136만 원

 5년 늦게 받으면 36% 증액되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 폭이 커져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연금액 100만원 중  5년 동안 50만원씩 받고 50%인 50만원을 5년간 연기한다면, 5년 후에는 118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신청 후 재지급신청을 하거나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개시연령 + 5년(만67세~70세)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다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까요?

연기연금 신청은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없거나,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한 후 재취업 또는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한 사람
  • 현재보다는 먼 훗날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연금 조기수령 & 연기연금 신청 방법

연금 조기수령 또는 연기신청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or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링크를 클릭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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