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묵시적 연장’ 원치 않으면? ― 월세 인상만으로는 부족했던 대법원 2025.3.13 판례 완전 정리

2025. 6. 4. 08:36경제 브리핑

사건 개요

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 A씨는 2022년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15046). 

‘묵시적 연장’이란?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묵시적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이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639조 제①항).

  • 연장 기간: 원래 약정 기간이 2년 이하면 2년, 그 이상이면 기존 기간과 동일.
  • 조건: 차임·보증금 등 전부 동일하게 유지.

2. ‘이의’ — 대법원이 본 핵심 요건

대법원(2025. 3. 13., 2024다315046)은 “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이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단순 월세 증액 요구 ⇒ 계약이 계속된다는 전제이므로 ‘이의’ 아님.
  • 조건부 이의는 가능: “○○월까지 ○○○원으로 합의 안 되면 계약을 종료하겠다”처럼 종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유효.

당해 사건의 쟁점 요약

구분 내용
임대인 요구 만료 직전 “월세 320 → 600만원으로 올려달라” 내용증명
1·2심 월세 인상 요구 = ‘이의’ → 묵시적 갱신 없음
대법원 월세 인상 요구 ≠ ‘이의’ → 갱신 인정, 원심 파기

 

3.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상당한 기간’이 구체적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유 있게 통지.
  • 종료 의사 명시: “기존 조건으로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 “합의 불성립 시 ○○일부로 명도 요청”처럼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 서면·내용증명 활용: 구두 통보는 증거력 낮음.

4.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려면

  • 임대인의 통보가 ‘조건부 이의’인지 단순 증액 요구인지 확인.
  • 증액 요구만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성립 가능 →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음.
  • 다만 분쟁 대비해 차임은 기존액 기준으로 정상 납부하고, 서면으로 입장 회신.

5. 실무 Q&A

질문 포인트
Q. 만료 후 1개월 지나 ‘임대료 올린다’고 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 성립 → 증액 요구는 민법 제628조 차임 조정 사유 해당 여부 따로 판단
Q. 상가·주택 모두 동일? 상가·주택 모두 민법 제639조 적용,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중첩될 수 있어 별도 검토
Q. 보증금 증액 요구는? 취지가 동일, ‘임대차 유지 전제’ → 단순 증액만으론 ‘이의’ 안 됨

 

 

6. 결론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안정성을 위해 민법이 부여한 자동연장 장치.
  • 임대인이 이를 차단하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가 ‘증액 요청인지 종료 통지인지’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

 

※ 이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법률적 검토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