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899조 통과! 디지털세·글로벌최저한세 겨냥한 트럼프 보복세, 한국의 대응 전략은?

2025. 6. 1. 11:11이슈 속으로

1. 미국 세법 899조(Section 899) 핵심 내용 — 무엇이 바뀌나?

  • 대상: ‘미국 납세자에게 차별적·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재무부가 지정한 “ 차별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의 개인·법인·정부기관(통칭 applicable persons). (haynesboone.com)
  • 추가세율: 최초 5%p 가산 → 이후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올라 최대 20%p까지 가산. 소득세·원천징수세·BEAT(역외 탈세 방지세)·사적재단·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일괄 적용. (Financial Times, 다음)
  • 운영 방식: 재무부는 분기별로 ‘차별국 리스트’를 공표하고, 리스트 등재 60 일 후부터 가산세가 발효. 자동 해제는 없으며, 해당국이 “차별세 철폐” · 미국과 합의 시에만 해제 가능. (Mayer Brown)
  • 현재 타깃으로 거론되는 사례
    • EU·영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
    •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채택국 가운데 일부
    • 對美투자 규제·과세를 강화한 개별국 (캐나다 · 호주 등) (다음)

미국 세법 899조(Section 899) 핵심 내용

2. 미국 국내 영향

항목 예상 효과 근거·해설
재정수입 10년간 약 1,160억 달러 세수 증대 전망 JCT 추정치 (코리아데일리)
금융시장 외국인 투자자 ‘벌칙세’ → 미국 자산 수요 위축, 장기금리 상승 압력, 달러 약세 가능성 WSJ·월가 분석 (Financial Times, 다음)
기업활동 미국 내 법인세·BEAT 가중 → 외국계 기업의 본사 이전·재투자 축소 우려 전문가 인터뷰 (코리아데일리)

 

3. 국제 파급 효과

(1) 세금 보복 악순환

  • EU·영국 등은 맞대응 관세·세금 검토 가능 → 무역·세금 전면전으로 비화 위험. (haynesboone.com)

(2) OECD 다자협의 약화

  • 미국이 사실상 Pillar 2를 ‘역차별’이라 규정하자 국제 최저한세 협력이 흔들릴 가능성. (McGuire Sponsel)

(3) 투자 경로 재편

  • 글로벌 자금이 싱가포르·두바이 등 중립 관할권으로 우회하는 ‘자본 우회 흐름’ 확대 전망. (다음)

 

4.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 왜 세법 899조(Section 899)를 밀고 있나?

정치·경제적 동기  설명
“America First” 재선 슬로건 대선용 메시지: “외국이 매기는 부당세를 응징해 미국 일자리를 지킨다.” (코리아데일리)
DST·Pillar 2 반격 카드 빅테크의 해외 세부담-증가를 “보복세”로 상쇄, 협상 지렛대 확보. (McGuire Sponsel)
재정 압박 완화 증세는 피하면서 외국인 과세로 재정순증 효과를 내세움. (코리아데일리)
협상용 “공포 효과” 상원·외국 정부가 양보하도록 만드는 협상용 시그널— 실제 발효 전 후퇴 가능성도. (X (formerly Twitter))

 

5.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899조 한국 기업에 배당세 부과?

(1) 디지털세·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여부

  • 한국은 DST(디지털세)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VAT 성격의 ‘디지털세’ 확대 논의가 899조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수익 송금

  • 한·미 조세협정(원천세율 5~15%) 위에 최대 20%p가 추가될 위험 → 배당·로열티·이자 원천징수세율 최대 35% 도달 가능.

(3) 자본시장

  • 한국 연기금·보험사의 美채권 투자 수익률이 세후 기준으로 하락 → 운용 포트폴리오 재조정 압박.

 

6. 한국의 대응 전략 제언

단계  권고 조치  세부 실행 방안
1. 리스크 진단 ➊ 기재부·관세청 · KOTRA 합동으로 ‘899조 영향평가 TF’ 구성 - 한국기업 미국 내 배당·이자 흐름 데이터 즉시 취합
2. 외교·협상 ➋ 한-미 조세조약 ❬제25조 상설협의채널❭ 가동 - ‘차별국 리스트 제외’ 근거 자료(한국의 낮은 DST · 투명 과세 시스템) 제출
3. 국내 제도 정비 ➌ 한국판 DST 도입 논의 속도 조절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설계 - OECD 합의와 동조, 美 우려 완화
4. 기업 지원 ➍ 899조 발효 시 “foreign tax credit + 한시 세액공제” 결합 지원책 마련 - 美추가세 납부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상당 부분 공제
5. 투자 다변화 ➎ 공적 연기금·기관투자자에게 美 의존도 상한 권고, 캐나다·EU 채권 대체 비중 확대 - 환헤지 비용/세후수익 비교 시뮬레이션 제공

 

7. 눈여겨볼 타임라인

  • 5 월 22 일 : 하원 통과 (215 : 214)
  • 6–7 월 : 상원 조세위 심의·수정 예상
  • 7 월 4 일 전후 :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일 이전 최종 통과 목표 표명
  • 발효 : 상원·대통령 서명 후 2026 년 1 월 1 일부터 첫 5%p 가산 가능 (현행 법안 기준)

관전포인트: 상원 심의 과정에서 ▸899조 삭제 ▸가산세율 인하 ▸발효 유예 案 등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 “발효 전 협상·면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899조는 디지털서비스세·글로벌 최저한세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과세’를 응징하도록 설계된 전례 없는 보복성 세제(복수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 카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위축·글로벌 세제 협력 붕괴라는 부메랑이 우려됩니다. 한국은 아직 ‘직접 타깃’은 아니지만, 디지털세·OECD Pillar 2 이행 방식에 따라 리스트 등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국 협의 채널 가동 ▸국내 세제 조율 ▸기업·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최대 20%p ‘복수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