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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의무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로 임차인 권리 100 % 지키는 법 총정리

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만약 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3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되는데요,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고제 핵심구분내용시행 시점2025 년 6 월 1 일 이후 체결·변경되는 계약부터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전세·월세·갱신·변경 포함)신고 기한계약 체결(변경) 30일 이내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신고 방식▸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주민센터 방문과태료지연·거짓 신고 시 최대 30 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 만 원보너스계약서만 첨부해도 확정일자 자..

머니스토리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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