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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다고 그냥 돌면 안 돼요|우회전 규칙 제대로 알기

교차로 우회전, 이제는 무조건 서야 합니다!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인해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단순히 천천히 도는 것으로는 안 되고,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요. 우회전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단계1.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정지.보행자와의 거리와 방향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2. ‘보행자 없음’이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과한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이는 사고 예방 +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3. 주행 중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도 주의우회전 도중 1..

건강한 생활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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