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 A씨는 2022년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15046).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묵시적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이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연장’이란?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