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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연장’ 원치 않으면? ― 월세 인상만으로는 부족했던 대법원 2025.3.13 판례 완전 정리

사건 개요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 A씨는 2022년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15046).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묵시적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이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연장’이란?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

머니스토리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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