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2025. 3. 31. 19:05이슈 속으로

AI 스타일 이미지 생성, 저작권법으로 본 쟁점 시리즈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 같은 화풍 기반 이미지 생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예술적 자유를 넓히는 동시에, 저작권법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4편의 시리즈를 통해 법률 관점에서 AI 이미지 생성의 저작권 쟁점을 단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리즈 1편: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AI 창작물의 소유권,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까?

AI가 만든 그림, 특히 사용자 입력(prompt)에 따라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은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AI 생성물

현재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AI 자체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I가 만든 작품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창작 방향을 제시했다면? → 사용자에게 저작권 일부 또는 전체가 귀속될 여지가 있음
  •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했다면? →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개발자 또는 플랫폼의 소유로 귀속될 수 있음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AI 생성물

 

해외 판례와 글로벌 흐름

미국: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사례 있음 (예: ‘Monkey Selfie Case’ 및 'Zarya of the Dawn' 사건)

 

일본:

창작 주체가 인간이 아닌 경우, 저작권 성립 불가 원칙 고수

 

영국:

1988 저작권법에서 "비인간이 만든 저작물은 이를 설정한 인간에게 귀속"된다고 해석

 

AI 이미지의 저작권 판단 기준

  1.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었는가?
  2. AI는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독립 창작자인가?
  3. 창작물의 독창성과 구체성이 있는가?

이 기준을 통해 법원은 AI 창작물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AI는 도구일 뿐, 사용자의 창작 개입이 있어야 보호 가능
  • AI가 전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받기 어려움
  • 플랫폼의 약관 확인은 필수 (누구의 소유로 간주되는지)

다음 편에서는 "화풍(Style)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AI가 따라 그린 '스타일'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함께 알아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