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2026. 2. 22. 16:28머니스토리

📌 30초 요약: 걷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변제계획안 확인: 내 보증금이 '미확정 채권'으로 누락되지 않았는지 법원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유지: 집주인의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이사나 전입신고 변경은 절대 금물입니다.
  • 경매 전환 대비: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강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순위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통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평화로운 주말,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개인회생 절차 개시 통지서'. 혹은 집주인으로부터 온 "사업이 어려워 회생 신청을 했다"는 문자 한 통.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이대로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앞서기 마련이죠.

특히 최근처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대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집주인의 유동성 위기가 곧 세입자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섣불리 짐을 싸거나 집주인을 독촉하기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통보


'개인회생'과 내 보증금의 상관관계 (Why & What)

확인1. 왜 집주인은 회생을 선택했을까?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든 자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집주인의 모든 채무는 동결됩니다. 즉, 여러분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당장은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확인2. 내 보증금은 어떤 성격의 채권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은 '별제권' 혹은 '미확정 채권'의 성격을 띱니다.

  • 별제권: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과 비슷하게, 회생 절차와 별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될 때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 목록'에 내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내 보증금의 상관관계


확인3. 실전 대응 가이드: 내 보증금을 지키는 4단계 (How)

1단계: 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 확인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채권자 목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의 혹은 실수로 세입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즉시 법원에 '채권번호'를 확인하여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단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사수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절대 이사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하든, 이후에 파산이나 경매로 넘어가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대항력(점유 + 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급한 마음에 이사를 나가는 순간, 당신의 우선순위는 꼴찌로 밀려나게 됩니다.

3단계: 변제계획안 모니터링

집주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회생 절차에서 주택은 매각하여 보증금을 상환하거나, 그대로 거주하며 회생 기간이 끝난 뒤 돌려받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이때 내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고려 (계약 종료 시)

만약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회생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나의 대항력을 법적으로 고정해 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결론: 위기일수록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은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대항력, 확정일자)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면, 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원의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필요하다면 법률 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절차를 하나씩 체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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