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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1)

  • 미국 세법 899조 통과! 디지털세·글로벌최저한세 겨냥한 트럼프 보복세, 한국의 대응 전략은?

    1. 미국 세법 899조(Section 899) 핵심 내용 — 무엇이 바뀌나?대상: ‘미국 납세자에게 차별적·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재무부가 지정한 “ 차별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의 개인·법인·정부기관(통칭 applicable persons). (haynesboone.com)추가세율: 최초 5%p 가산 → 이후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올라 최대 20%p까지 가산. 소득세·원천징수세·BEAT(역외 탈세 방지세)·사적재단·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일괄 적용. (Financial Times, 다음)운영 방식: 재무부는 분기별로 ‘차별국 리스트’를 공표하고, 리스트 등재 60 일 후부터 가산세가 발효. 자동 해제는 없으며, 해당국이 “차별세 철폐” · 미국과 합의 시에만..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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