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 A씨는 2022년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 종료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15046).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묵시적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이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639조 제①항).
- 연장 기간: 원래 약정 기간이 2년 이하면 2년, 그 이상이면 기존 기간과 동일.
- 조건: 차임·보증금 등 전부 동일하게 유지.
2. ‘이의’ — 대법원이 본 핵심 요건
대법원(2025. 3. 13., 2024다315046)은 “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이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단순 월세 증액 요구 ⇒ 계약이 계속된다는 전제이므로 ‘이의’ 아님.
- 조건부 이의는 가능: “○○월까지 ○○○원으로 합의 안 되면 계약을 종료하겠다”처럼 종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유효.
당해 사건의 쟁점 요약
| 구분 | 내용 |
| 임대인 요구 | 만료 직전 “월세 320 → 600만원으로 올려달라” 내용증명 |
| 1·2심 | 월세 인상 요구 = ‘이의’ → 묵시적 갱신 없음 |
| 대법원 | 월세 인상 요구 ≠ ‘이의’ → 갱신 인정, 원심 파기 |
3.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 ‘상당한 기간’이 구체적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유 있게 통지.
- 종료 의사 명시: “기존 조건으로는 재계약 의사가 없다” “합의 불성립 시 ○○일부로 명도 요청”처럼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 서면·내용증명 활용: 구두 통보는 증거력 낮음.
4.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려면
- 임대인의 통보가 ‘조건부 이의’인지 단순 증액 요구인지 확인.
- 증액 요구만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성립 가능 →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음.
- 다만 분쟁 대비해 차임은 기존액 기준으로 정상 납부하고, 서면으로 입장 회신.
5. 실무 Q&A
| 질문 | 포인트 |
| Q. 만료 후 1개월 지나 ‘임대료 올린다’고 하면? | 이미 묵시적 갱신 성립 → 증액 요구는 민법 제628조 차임 조정 사유 해당 여부 따로 판단 |
| Q. 상가·주택 모두 동일? | 상가·주택 모두 민법 제639조 적용,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중첩될 수 있어 별도 검토 |
| Q. 보증금 증액 요구는? | 취지가 동일, ‘임대차 유지 전제’ → 단순 증액만으론 ‘이의’ 안 됨 |
6. 결론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안정성을 위해 민법이 부여한 자동연장 장치.
- 임대인이 이를 차단하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가 ‘증액 요청인지 종료 통지인지’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
※ 이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법률적 검토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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