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국적자와 해외 장기체류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수급 요건: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지급액: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2인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지급액
- 최대 월 34만 2,510원
형평성 논란과 제도 개선 필요성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 → 2023년 약 651만 명으로 증가
- 기초연금 예산도 6조 8천억 원 → 24조 4천억 원으로 급증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수급 사례가 알려지며,
국내에서 평생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급 요건 강화: 국내 거주 기간 도입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 '국내 거주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 호주(최소 10년), 캐나다(최소 10년), 스웨덴(최소 3년), 노르웨이(최소 5년) 등과 유사
전문가 의견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제도의 형평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너무 엄격한 기준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최소 거주 기간을 낮춰 시작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의 도입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가기
☞ 매일경제 기사: "이젠 아무나 못 받아"…기초연금, 거주기간 등 '형평성 논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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