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이제는 무조건 서야 합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인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천천히 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요.
우회전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단계
1.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정지.
- 보행자와의 거리와 방향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2. ‘보행자 없음’이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과한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
- 이는 사고 예방 +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3. 주행 중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도 주의
- 우회전 도중 1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이나,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우려도 큽니다.
- 깜빡이 + 일시정지 + 서행은 필수!
한눈에 보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정지 후 천천히 출발하여 통과
- 우회전 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
-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에 따름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서행만 하고 멈추지 않음 → 일시정지 미이행으로 단속 대상(과태료 부과)
- 보행자 건너는 중간에 끼어들기 → 교통사고 유발시 형사 책임
- 뒤차 의식해 무리한 우회전 → 차량 통행보다 보행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실전 운전 팁
- 우회전 시에는 뒤차의 경적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에 멈춘 흔적(차량속도 0km/h)이 남아야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보행자와 눈 마주치는 습관도 안전 운전의 시작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시정지 실천으로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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