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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토리

국민연금, 덜 받더라도 5년 먼저 받는게 낫다?

by info safer 2025. 3. 9.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과 그 결과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부터 받아야 할 연금을 1~5년 당겨 받기 시작하므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는 줄어들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

2024년말 기준 매월 벌어들이는 돈(사업소득 + 급여소득)이 298만원이 넘지 않으면 누구나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당시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조기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조기 연금 신청할 때 향후 5년 이내 본인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조기연금의 장점:

조기연금 개시는 퇴직 후 연금 개시 연령(65세)까지의 소득 대체 효과가 있어서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는 시기 동안의 현금흐름 공백을 메꿔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의 단점: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도 현금 흐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연금을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가 깎입니다. 만약 5년을 당겨 연금을 조기에 받기 시작한다면 6% * 5년 = 30%가 줄어듭니다. 조기연금 수령 중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298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깎이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주의할 점은 이렇게 줄어든 연금액은 5년 동안만 깎이는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 내내 깎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2025년 현재 만 60세이고, 퇴직후 재취업한 상태로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겨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2030년 4월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첫해 월 수령액=  100만원 - (100만원 * 6% * 5년) = 70만원   

 

다음은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5년 조기 수령 시 감액률과 수령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조기 수령 기간 감액률 월 연금액(100만 원 기준)
1년 조기 6% 94만 원
2년 조기 12% 88만 원
3년 조기 18% 82만 원
4년 조기 24% 76만 원
5년 조기 30% 70만 원

5년 먼저 받으면 30% 감액되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액 폭이 커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생 동안 30% 감액된 연금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연금 수령 기간동안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연금액은 2025년 한 해 동안 오른 물가 인상률 금액(수령액 * 물가인상률)이 더해진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까요?

연금 조기 수령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청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 수령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후 재취업하지 못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 먼 훗날보다는 현재에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 5~10년 이후 다른 소득(적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예상되는 사람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늦게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연금을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없거나 다른 소득이나 예금 등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 연금개시 연령을 늦춰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당겨 받는 것과 반대 상황이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는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최대 5년을 늦게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 정리

당겨 받는 것과 반대 개념이므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기 기간: 1년 ~ 최대 5년까지 월 단위로 연기 가능
  • 신청 기간: 연금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했거나 연금을 수령 중 만 70세 미만(1969년 이후 출생자), 1회만 가능
  • 가  산  률: 연 7.2%(월 0.6%), 최대 36%(60개월)
  • 연기 비율: 최저 50% ~ 최고 100%(10% 단위로만 가능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만 62세~65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을 1개월 ~ 60개월까지 연금수령을 연기(중지)함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은 그만큼 연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기지급 신청자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렇게 사용한 연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매월 0.6%씩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5년 연기 수령 시 가산률과 수령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연기 수령 기간 가산률(100%연기) 월 연금액(100만 원 기준)
1년 (12개월) 연기 7.2% 107.2만 원
2년 (12개월) 연기 14.4% 114.4만 원
3년 (12개월) 연기 21.6% 121.6만 원
4년 (12개월) 연기 28.8% 128.8만 원
5년 (12개월) 연기 36% 136만 원

 5년 늦게 받으면 36% 증액되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 폭이 커져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연금액 100만원 중  5년 동안 50만원씩 받고 50%인 50만원을 5년간 연기한다면, 5년 후에는 118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신청 후 재지급신청을 하거나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개시연령 + 5년(만67세~70세)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다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까요?

연기연금 신청은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없거나,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한 후 재취업 또는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한 사람
  • 현재보다는 먼 훗날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연금 조기수령 & 연기연금 신청 방법

연금 조기수령 또는 연기신청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or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링크를 클릭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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